스마트폰 보며 걸으면 불법?! 여행중 만나는 낯선 벌금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 하며 활짝 피어난 꽃을 보니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바로 여행경비입니다. 여행은 돈보다 의지로 한다지만, 성공적인 여행을 위해서는 똑똑한 '예산관리'가 필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알뜰살뜰 계획해 떠난 여행지에서 우리가 모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면 아주 난감하겠죠. 환경과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는 지켜야 하는 법도 당연히 다른데요. 오늘은 해외여행 중 만날 수 있는 낯선 벌금과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스몸비, 스마트폰 보며 걸으면 벌금

 

▲ 스몸비를 단속하는 하와이

'스몸비'를 아시나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길을 걸을 때조차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하와이에서는 걸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호놀룰루시에서는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 PC, 전자책, 게임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처음에는 15~35달러, 1년 이내에 두 번 적발 시에는 77달러,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되며, 또한 스마트 폰을 보며 무단횡단 시에는 130달러 벌금이 적용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글을 한 문장만 읽어도 시선이 5초 정도 머문다고 합니다. 길 찾기나 맛집 등 검색을 위해 화면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여행길, 연간 9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하와이라 더욱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실 하와이뿐 아니라 그 어디라도 보행 중,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안전을 위해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2. 해변 관광지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태국의 해변 관광지

지난해 11월부터 푸껫과 파타야, 후아힌 등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태국의 유명 해변 관광지 2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해변에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푸껫의 빠통 해변 일대에서는 무려 10만 개가 넘는 담배꽁초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해변 입구에 마련된 흡연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외의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해양공원법을 적용해 약 34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양지 해변에서 강력한 흡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니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남의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벌금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벌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껌을 씹다 길에 뱉거나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술을 마실 경우 약 82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담배를 소지할 경우 싱가포르 입국 시 과세 대상인데요. 적발 시 한 갑당 약 1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전자담배 역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의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처벌도 강력한데요. 적발시 해킹으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행 중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라고 해도 절대 남의 것을 쓰면 안 되겠죠? 


4. 도시세, 관광세, 환경세? 알고 내자, 여행 세금! 

 

 

▲ 도시세를 부과하는 스페인

여행자에게만 부과하는 여행 세금도 있습니다. 도시세(City Tax), 관광세(Tourist Tax), 침대세(Bed Tax), 호텔세(Hotel Occupancy Tax) 등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관광지가 밀집된 유럽, 북미, 일본 등의 국가 등의 도시에 체류할 경우 숙박비 외에 따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역, 숙소 등급, 시즌, 여행자 나이에 따라 세율과 규정이 다릅니다. 주로 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숙박 일수에 인원수를 곱해 내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세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으며,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관광객에게 입도세를 징수하자는 목소리가 있죠? 


각종 벌금에 세금까지, 이쯤 되면 여행 가기 두려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여행자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있으니까요. 많은 국가에서 7%~11%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산 물건의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환급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나 백화점과 대형 매장 등 부가가치세 환급 표시(VAT Refund for Tourists)가 있는 상점에서 쇼핑했을 경우,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침략자다.' 주거지역이 관광지로 변하고 임대료가 치솟자 위기에 몰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주민들이 내건 시위 문구라고 합니다. 이런 벌금과 세금은 지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지켜야 할 의무라면 떠나기 전, 내가 여행할 지역의 법규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권리까지 알뜰하게 챙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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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블로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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